유명 유튜버들이 순수 리뷰, 후기인 척 게시물을 올리지만, 뒤로는 업체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로 수십, 수백만명의 대형 유튜버들이 뒷광고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유튜브 방송계가 ‘뒷광고’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뒷광고란 유튜버, 스트리머,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 주로 웹 상의 유명인들을 지칭)’들이 광고가 아닌 척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순수 리뷰, 후기인 척 게시물을 올리지만, 뒤로는 업체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뒷광고 거래 행위를 해온 것이 몇몇 일부 유튜버들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시청자라면 한 두 번 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대형 유튜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튜버들의 방송을 시청하던 구독자들은 여전히 ‘배신감을 느꼈다’ ‘실망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뒷광고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유튜브 방송계 뒷광고 폭로로 ‘발칵’… 구독자들, “배신감 느껴”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은 자주 제기돼 왔다. 물론 그때마다 인기 유튜버들은 ‘말이 되지 않는 일’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다.

대형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일 한 유튜버의 폭로에서다. 당시 폭로를 한 A씨 역시 구독자가 164만명에 달하는 대형 유튜버다. A씨는 “광고주들이 유튜버들에게 1대1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메일을 통해 다수 유튜버에게 동시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도 이 같은 메일을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형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한 A씨가 공개한 뒷광고 관련 이메일. 광고를 원하는 업체는 영상 촬영 포인트 등을 유튜버들에게 이메일로 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광고주들이 유튜버들에게 1대1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메일을 통해 다수 유튜버에게 동시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A씨의 폭로 영상이 올라온 이후 뒷광고를 시행하던 유튜버들은 상세보기 최하단에 적었던 협찬 문구를 현재 상세보기 최상단으로 수정한 상태다. 또한, 과거 ‘유료 광고 포함’ 문구가 없었던 영상도 문구가 뜨도록 수정했다.    

이번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대형 유튜버들이다. 또한 연예인 등 공인이 운영하던 유튜브에서도 뒷광고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현재 방송을 잠정 중단하거나 사과방송을 올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또한 뒷광고 거래를 하지 않은 유튜버들도 자신에게 의심의 화살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 해명글을 게시하고 있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동안 유튜버들의 방송을 즐겨보던 구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한 구독자는 “이런 뒷광고 거래는 자신들을 좋아해주고, 믿었던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당장 구독자들이 떠나갈까 봐 핑계대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며, 그냥 세무조사나 받길 바란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뒷광고 거래로 비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은 현재 방송을 잠정 중단하거나 사과방송을 올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뒷광고 거래에 대해 사과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의 모습./ 유튜브 캡처

◇ 유튜브는 2018년 광고 관련 공지… 유튜버들 ‘몰랐다’ 해명도 논란

현재 뒷광고와 관련해 사과방송, 해명 방송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유료 광고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튜브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유튜브 영상 내에 ‘유료 PPL 및 보증광고’에 대한 표시를 해야한다고 고지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광고주를 보호하고자 몇 가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들의 가치와 광고가 걸맞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며 “유튜브가 악질 일당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구글 측에 따르면 유튜브 영상 내의 유료 PPL은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로서 제3자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포함된 경우를 가리킨다. 

보증광고는 광고주 또는 마케팅 담당자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 소비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보증광고 모델의 의견, 신념, 경험을 반영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를 포함할 경우 보증광고로 분류된다. 구글 측에서 공지한 유료PPL과 보증광고 기준에 모두 ‘뒷광고’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SNS 등 인터넷 상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할 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한다는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공정위는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항목의 경우,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한다”며 “방송의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자신의 콘텐츠에 뒷광고를 게시하고 ‘몰랐다’고 해명한 유튜버들은 2년이 넘은 유튜브 정책과 최근 발표한 정부의 지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방송을 진행한 셈이다. 만약 알고도 진행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될 수 있어 어느 방향으로든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 지나 2018년 12월 공지한  ‘유료 PPL 및 보증광고’에 관한 정책./ 구글 공지 캡처

◇ 현행법 상 유튜버 처벌 조항은 없어… ‘대책 마련 필요’ 목소리↑

다만 아직까지 뒷광고 거래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튜브는 소비자가 방송을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도, 발생한 수익 자체가 유튜버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긴 힘들다.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인플루언서가 대가성 광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앞서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직접 제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표시광고법도 제재 대상이 사업자에 국한돼 유튜버가 아닌 업체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뒷광고는 소비자 기만과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유튜브 소속사인 회사와 광고주 모두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광고가 아닐 경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실제 사용해 보고 추천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 뒷광고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살펴보고 단속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뒷광고는 계속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대가를 제한해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게 된다”며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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