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수해 복구 현장 활동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사진은 경기 안성시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정의당 심상정(우) 대표와 류호정 의원(좌) /정의당 제공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치인들의 구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해 때마다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정치 행보부터, 예민해진 민심을 읽지 못한 데 대한 비판까지 다양하다.

최근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심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경기 안성시 죽사면 산사태 피해 농가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심 대표는 “늘 재해 현장 방문은 조심스럽다. 다급한 긴급복구 현장에 실질적 도움도 못 되면서 민폐만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해서다”라며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다름 아닌 심 대표가 올린 사진 때문이다. 게시물의 댓글에는 ‘재난 현장에 가서 인증샷은 제발 좀 찍지 말라’, ‘할 거면 조용히 가서 하고 와라’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에 심 대표는 전날(9일) 이 사진들을 삭제했다.

재해 현장에 나선 정치인들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도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북의 한 농가를 방문했다. 하지만 수해 복구 작업에 앞서 장화를 신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장화를 신겨주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자원봉사 시간이 한 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2년 경남 사천 수해복구 봉사에 나섰지만, 정작 5분 만에 활동을 마쳐 논란이일었다. 정치인으로서 피해 현장을 살피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이용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된 셈이다.

민심을 역행해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이 수해 피해 지역에서 골프를 친 이른바 ‘수해 골프’가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을 제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대전 수해 소식이 보도되는 와중에 동료 의원들과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비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논란이 일자 악의적 보도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글을 삭제하고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라며 사과의 글을 남겼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호남 지역 폭우가 예고된 날 광주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일인 6일은 비 피해가 있기 전날”이라며 “단순한 식사 자리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뉴시스

◇ ‘이미지’만 보는 정치 풍토 문제

재해 때만 되면 정치인의 구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이같은 논란의 궁극적 원인은 ‘이미지 정치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정치를 이미지로만 인식하는 과정이 이같은 이미지 정치를 계속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책이나 실력 등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미지로만 다가오고 있다 보니 보여주기식 행보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유권자들 스스로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치인의 이미지나 정당 등의 여부만으로 선택하면서 이러한 이미지 정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민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이 지침에는 △소속 의원 전원 휴가 반납 △지역위원회별 현장 대기 △불필요한 회식 및 주민 모임 금지 △수해복구 현장 의전 및 언론 대동 금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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