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지수가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지수가 통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지난달 전셋값이 통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당정이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개정 움직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전셋값 상승이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100.898을 기록했다. 아파트 3만1,800가구, 단독주택 2,500가구, 연립주택 2,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100을 기록한 데 비해 증가한 수치이자, 1986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전세가격지수는 2018년 11월 100.045를 기록한 후 2019년 9월까지 10개월간 하락세를 보인 후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2.437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00.141 대비해 7개월간 2.3% 상승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중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의 저축성예금 평균 금리는 0.88% 수준이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이득일 수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도 증가한 만큼 집주인들이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그 현금을 부동산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 내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임대차3법 시행 이전에 임대료를 서둘러 올리려는 추세가 더해져 7월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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