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뉴시스
임대차3법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진화에 나섰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이 공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 초기에 과도기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가 점차 안착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이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시행 전 규제 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전세시장이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넷째 주 0.14%로 늘었으며, 8월 첫째 주 기준 0.17% 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도 5%를 초과해 상향할 수 없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임대차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임대차3법의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하반기 전세 수급 전망도 양호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 세대로 예년(2015년~2019년) 9만4,000호 대비 17% 많으며, 서울의 하반기 입주 물량 또한 2만3,000세대로 예년 2만1,000호 대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물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대차3법을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2년 간의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계약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 다소 논란이 일 수 있으나 이는 제도 도입 초기 과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도가 안착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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