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시스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손혜원 전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유죄 선고와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손 전 의원 두둔에 적극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 전 의원 1심 판결에 의문이 드는 이유”라며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였다.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됐다.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 투기하려면 누가 낙후지역에 투자하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인생·전재산·국회의원직·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한 손혜원 전 의원,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는 눈 감으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한 올해 신년사 역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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