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서 규정을 준수하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리점계약서 규정을 준수하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리점계약서’ 규정을 준수하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류·통신 3개 업종 총 11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서면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과태료 5,575만원을 부과했다.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이 적발된 업체들은 △오뚜기(1,000만원) △LG유플러스(875만원) △KT·K2코리아(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700만원) △남양유업(625만원)이다.

주요 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한 업체도 있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되지 않은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거래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래의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법위반 가능성 및 사후분쟁 예방 등을 위해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면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서 지연교부 등 상당수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추가적으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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