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시장 불안세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시장 불안세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기획재정부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및 이상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이 논의됐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전월세 전환율의 하향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며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임대차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며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한 시행일인 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건 400건과 토지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구 내 이상거래 150건에 대해 추가로 기획조사 중”이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점검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하락한 뒤 상승 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8월 둘째 주에는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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