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24일부터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CJ올리브영은 24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한 고객의 매장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행동 수칙에 따라 고객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오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CJ올리브영은 고객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15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 요청 안내 방송을 한다. CJ 올리브영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 안전한 매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형시설이 아닌 드럭스토어와 같은 중소 규모 점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하는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편의점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점포 내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특히 고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선뜻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꺼려하던 유통업계가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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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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