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나섰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등 강공 모드에 돌입하며 정치권의 진통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2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수처의 수사범위 확대와 공수처장 후보추천 관련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몫의 위원 추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이 아닌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버티면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자 이를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다. 개정안 방식 대로라면 사실상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 과정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기존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당론’은 아니라고 밝히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를 위한 압박 공세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서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법안 발의 자체가 여당의 명분을 잃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권 변호사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비꼬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