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광고 속 5G 속도는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5G와 큰 차이가 있다”며 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24일 공정위는 5G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크게 반발하며 공정위 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품질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재검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통신 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5세대 이동통신 5G의 상용화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품질 논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전히 5G이용자들은 끊김 현상이 심해 7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을 내고 5G가 아닌 LTE를 사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그동안 5G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5G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속도라는 것이다.

◇ 공정위, “과대광고라고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 “과기부 평가 포함해 재검토해야”

실제로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이다. LTE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58.53Mbps임을 감안하면 5G는 LTE보다 4배 가량 빠른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광고를 해왔던 ‘20배 빠른 통신’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광고 속 5G 속도는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5G와 큰 차이가 있다”며 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24일 공개한 공정위 답변에 따르면 5G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5G광고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측은 “2.7Gbps는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속도이며 실제 속도는 환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표시 등이 속도편을 제외한 다른 광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속도에 대해 광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제한사항에 대한 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참여연대 측이 통신3사가 이론상 최고속도를 제공할만한 기지국 설비나 전국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5G 서비스를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압도적인 속도, 끊김없는 안정성, 철저한 보안 등의 광고 키워드는 일반적인 5G 기술에 대한 광고로 SK텔레콤의 5G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며 “초시대, 초능력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은 실증 대상이 아니기에 표시광고법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공정위의 답변에 반발하며, 최근 과기부의 5G 품질조사 결과를 반영해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통신 3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5G설비투자에 소극적이라 내년에도 28GHz 전국상용화는커녕 LTE수준의 3.5GHz 서비스의 이용도 불투명하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불과 1년 전의 통신3사의 5G 광고를 돌아보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인 허위·과장 광고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보수적 법 해석을 앞세워 대부분의 통신 3사 광고가 5G기술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추상적이 표현이기 때문에 실증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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