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벗어났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벗어났다. /금호타이어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조에 의해 압류조치 당했던 법인계좌를 되찾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급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휴가비 및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이 지급되고, 8월 급여 지급도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25일 “당사의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고,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됐다”며 “이에 따라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휴가비 및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고, 납품업체 대금과 9월 급여 등도 순차적으로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법인계좌에 대해 압류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말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비정규직 노조의 이 같은 요청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차액과 이자 등 204억원을 요구해왔다. 금호타이어가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채권압류라는 고강수를 둔 것이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에게 휴가비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이에 법원의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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