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임대차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전월세를 못 올린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지난달 말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4일 ‘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중 ‘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5%를 증액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증액 시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을 비롯한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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