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항공수요 회복 지연… 항공산업 생존 위해 추가 지원

코로나19 사태 속에 인적이 드문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8·9월까지 예정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하는 등 단기적인 추가지원과 함께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사 및 지상조업 금융지원 확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공항사용료 감면 재연장 △항공산업발전 조합 설립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국제선 재개가 또 다시 안갯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내걸고 국내 주요 7개 항공사에 대해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자금 및 융자를 지원했다. 또 항공운송업과 지상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3월 16일∼9월 15일)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코로나19로 사용을 하지 못하던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 유예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등 항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때 잦아드는 듯했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8월 중순부터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항공수요는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항공수요 회복이 지연되자 국토부는 항공산업이 여전히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고용·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자료. / 표=국토교통부

우선, 항공사의 항공기 정류료(주기료) 전액과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이를 통해 291억원 정도의 추가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이어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3∼8월까지의 사용료를 오는 9월부터 납부해야하던 당초 계획을 내년 1∼6월 기간 동안 납부하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올해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공항 내 면세점 등 상업시설에 대해 여객감소율만큼 임대료 감면을 함꼐 추진한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업 시설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6% 감소한 수준이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안정 지원조치도 연장한다. 국토부는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최대 일 7만원),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8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LCC 등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LCC는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조치에 따라 8월말 이후 무급휴직 전환 계획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 4,463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항공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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