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시사위크DB
정부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시사위크DB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편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을 줄이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개선된 제도를 내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사가 대신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와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 및 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다가구 주택 및 다중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만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도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다중주택 임차인도 다가구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자,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리했다.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그 외 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들 주택의 가격은 △9,000만원 이하 △9,000만원~2억원 △2억원 초과로 세분화했다. 우선 9,000만원 이하의 경우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현행 0.128%에서 0.115%로 낮아지고, 단독/다가구 주택과 그 외주택의 보증료율은 0.154%에서 0.139%로 하향된다.

9,000만원~2억원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28%에서 0.122%로 하향되고, 단독/다가구 주택과 그 외 주택의 보증료율은 0.154%에서 0.146%로 낮아진다. 2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이 현행 0.128%에서 0.122%로 낮아지고, 단독/다가구 주택과 그 외 주택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146%로 하향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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