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의료인을 ′강제동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비판에 ″불순한 의도″라며 일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북한 재난 상황 시 국내 의료진을 파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동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것처럼 이런 주장을 퍼뜨린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반발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항상 이해해야 한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 자원에 의료인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시 의료인력 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여기에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더해지면서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에는 재난 발생 시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재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대북 지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들이 사실상 북한 재난 상황에 의료 인력을 ‘강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의료인을 ‘공공재’로 보는 정부·여당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31일 소셜 네트워크(SNS)에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법안을 철회하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일방적인 구애와 무리한 물물교환도 모자라,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진을 물건 취급하고 강제 징집하듯 동원해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의료파업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며 정작 북한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신 의원이) 논란이 거세지자 우려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얼버무렸다”며 “도대체 현 정권 내 상식을 갖추고 현실감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공재가 아닌 의료진을 파견하겠다는 법안을 착안해 낸 여당 의원을 어느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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