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지시의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지시한 뒤 이뤄지는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TF)의 역할과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TF는 국토부 인력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13명의 인력으로 매월 1,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다보니 신속한 대응을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를 비롯해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련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도 300여명 안팎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일시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조직으로 규정한 이유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는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신속한 대응의 걸림돌이 됐던 기구 내 구속, 조사, 규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