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옛 군부대 복수의 상관들에게 휴가 연장을 청탁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이 군부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녹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 신원식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

합동참모본부 작전사령관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 8월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A대위는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추 장관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고 했다. 지역대장 B중령도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A대위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안 된다고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좌관이 (아들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전화를) 하겠느냐”고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신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어느 한 쪽은 거짓을 말하는 형국이 됐다.

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육군 카투사에 복무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과 겹친다.

서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휴가를 58일 사용했다.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동안 장기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중 19일이 병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병가는 5일부터 14일, 2차 병가는 15일부터 23일인데, 서씨는 1차 병가 만료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병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개입해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사병으로서는 이례적인 혜택이며,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생각이다.

신 의원은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이라며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군부대에 서씨의 장기 병가와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출하며 추 장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병가 19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수상하다. 의사 소견서나 휴가 명령서 등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나”라며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추 장관 스스로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27세나 된 아들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의혹 관련자 무더기 고발… 추가 폭로 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 휴가 미복귀 등 의혹 관련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연루 군부대 관계자에 대해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다”며 “군 형법 32조 이탈자 비호, 제41조 근무기피목적 위계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1, 2차 병가의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다”며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고 비판했다. 군 형법 제30조 군무 이탈과 제41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추 장관과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이날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신 의원은 “추 장관과 검찰이 계속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추가 증거를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