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기부채납을 낮춰주는 법안이 발의됐다./뉴시스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기부채납을 낮춰주는 법안이 발의됐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은 완화하고, 기부채납을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함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 갑)은 공공재개발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담은 5.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초과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통상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이 50~75% 인 것을 감안할 때, 공공재개발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낮춰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간소화해 지방도계위 수권소위에서 지구지정, 지구계획 등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LH, SH 등 공공기관의 사업 관리로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며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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