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교랸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할 방침이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교랸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할 방침이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설을 재차 피력했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상설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이르면 연내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설 전부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한계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신설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며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 등을 적극 참고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대응반의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경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시장 내 투기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했다. 대응반은 국토부 공무원들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달에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의심사례 811건 중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대응반이 이르면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앞서 신설이 검토됐던 ‘부동산감독원’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 감독 및 관리기구 설치 검토를 시사했고, 이후 부동산감독원 신설 관련 검토가 진행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행위 단속, 처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개인금융, 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 내 교란행위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순기능에도, 한계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뉴시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 내 교란행위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순기능에도, 한계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뉴시스

하지만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이전부터 한계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기능을 넘어 사전 예방 기능과 투기 예방을 위한 수사 기능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적발건수 늘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 올바른 시장 감독 역할과 강화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후 조치하는 역할에 그쳐선 안되며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부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과연 이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일어난 후 조사 및 조치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시장교란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체계를 갖춰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와 투기예방 시스템과 수사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시장참여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 한편,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겠다는 것은 부동산 통제와 규제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건에 근거로 제시된 고가주택의심거래 의심사례 등 수치가 무리하게 산정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부서에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상론이며 종전에 커버하던 작거나, 단발적인 사안을 통합조직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발건수를 늘려 전담기구 신설을 정당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향후 적발건수가 적더라도 전담기구의 기능이 훌륭하게 작용해 건수가 적어졌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