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중견 주택건설업계가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중견 주택건설업자에 과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호소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은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중견 주택건설업자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너일가 지분율이 80% 이상인 회사가 배당 가능액의 50%, 전체 자본의 10% 중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시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너일가 지분율 80% 이상인 회사 등 개인 유사법인에 유보소득세를 과세해 탈세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에 주건협은 개인 유사법인을 이용한 탈세를 막는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견 건설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 중견 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과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가 쉽지 않고, 분양사업마다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려운 만큼 가족기업으로의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건협 측 설명이다.

또한 주건협은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을 위해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의 필수 요소인 토지를 유보금을 통해 지속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 등 자금조달은 사업계획승인 후 가능한 만큼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택지 매입에서부터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에 이르기까지 3~5년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유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중소 주택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유보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향후 정상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견 주택건설사업자 중 가족기업을 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과세대상 제외가 힘들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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