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오후 9시 이후 영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까지 하고 나섰다. 이를 어기고 야간 영업을 행할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이뤄진다. 

정부의 이러한 대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매출 급감을 감수하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이를 따른다.

그러나 최근 오후 9시 영업 종료 이후 영업주와 종사원이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소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관악구지회는 관악구 내 요식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용을 전파했다.

이어 외식업 관악구지회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서울시에 문의를 해 답변을 받은 내용을 메시지에 담았다.

외식업 관악구지회는 “중대본 발표 방역수칙 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적발돼 중대본 및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영업주와 종사원 및 지인들이라도 절대 업소에서 식사 및 음주 등 취식 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라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주 및 종사원 식사는 개인적(1인)으로만 가능함을 덧붙였다. 하루 종일 영업장 내에서 붙어 있던 종업원들이 오후 9시가 넘으면 식사도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요식업 종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러한 것까지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오후 9시 영업제한도 서러운데, 이제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중대본과 서울시가 최초에 발표 및 배포한 공문에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세부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 결국 공문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단속을 하며 공권력을 남용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네티즌들도 이번 단속에 대해 “이건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기 위해 단속하는 것이다” “오후 9시 넘으면 가정집도 찾아가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까지 단속해라” “밥 먹을 때는 동물도 안 건드린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한 후 요식업 종사자들 다수는 저녁시간도 거르고 영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벌어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저녁도 못 먹고 일하고,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한 후 직원들끼리 식사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행위는 과한 처사로 보인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야간 영업을 단속하고 나섰을 때 식당 내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다른 음식점 사장은 “직원들과 마시는 것”이라 둘러댔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건강진단증 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지인들과의 술자리임이 발각돼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만약 이들이 정말 모두 식당 종업원들이었고 건강진단증을 제출했다면 어땠을까. 정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제부터라도 탁상공론을 멈추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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