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위치TV 등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세가 매섭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해 TV 프로그램을 주 5일 이상 시청했다는 답변은 7.3%에 불과했으나, 유튜브나 아프리카TV와 같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성장으로 가짜뉴스, 유해콘텐츠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유튜브, 트위치TV 등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이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해 TV 프로그램을 주 5일 이상 시청했다는 답변은 7.3%에 불과했으나, 유튜브나 아프리카TV와 같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시장이 급격한 성장은 부작용도 가져오고 있다.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 보니, 크리에이터들은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내보내기 일쑤다. 정치·시사 관련 콘텐츠는 소위 ‘가짜뉴스’라 불리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얼룩져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뒷광고’를 받아내는 크리에이터도 다수 존재한다.

물론 1인 미디어 시장이 향후 미디어 콘텐츠 시장을 이끌 핵심 산업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부작용을 줄이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보니, 크리에이터들은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두기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사진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자라며 올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방송 장면.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회적 재난까지 방송의 소재로 이용하는 모습이다./ 유튜브 캡처

◇ 1인 미디어의 발전, “플랫폼의 투명·정확한 정보와 크리에이터들의 성찰 있어야”

먼저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유튜브, 트위치TV 등)은 각 지역과 국가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삭제 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글의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의 부작용을 줄이기 어려운 점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영상 삭제의 93%를 자동감지기능으로 수행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7~9월까지 유튜브가 삭제한 영상 콘텐츠는 총 876만5,893건이다. 하루 기준으론 9만5,000여건이 삭제되고 있다.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기엔 너무 많은 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콘텐츠 삭제에 대해선 전세계 기준의 이유만 밝힐 뿐, 국가·지역별로 어떤 유튜브 콘텐츠가 문제되고, 해결 방안 및 삭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소속돼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노출, 폭력 수위 정도의 기준이 다르고, 문화적 관점에 따라 차단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쇠고기 스테이크를 굽는 영상은 건전한 요리영상일뿐이지만, 쇠고기가 금지된 인도에서는 차단될 수 있는 영상이다.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철학과 도덕적 관념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한다. 대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과 관련된 실무 강의 및 실습 등의 기초교육과정은 이수하지만, 정작 콘텐츠에 대한 철학과 도덕적 관념 등에 대해선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Getty images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유수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1인 미디어 활성활를 위한 법 정책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1인 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유튜브 등 플랫폼 측에서 구체적이고 투명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 역시 자신의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과 관련된 실무 강의 및 실습 등의 기초교육과정은 이수하지만, 콘텐츠 제작자가 가져야할 철학과 도덕적 관념 등에 대해선 배우지 못한다.

유수정 박사는 “콘텐츠 제작의 철학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로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고민”이라며 “많은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들에서는 단기적으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좋은 크리에이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발현시킬지, 무엇이 좋은 콘텐츠이고, 본인의 콘텐츠가 이용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1인 미디어 관련 법안과 정책은 아직 부족한 상태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법에 맞춘 규제가 아닌, 1인 미디어 콘텐츠에 맞는 법안과 규제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Getty images

◇ 기존 방송법 아닌 1인 미디어에 맞는 ‘법적 규제’도 필요

아울러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책임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인 미디어는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1인 미디어가 명시돼있지는 않다. 하지만 인터넷 통신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1인 미디어 산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과 정보통신망법상 진입규제 및 내용규제 적용이 어느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제22조)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요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제44조의2제3항), △정보 제공자의 표시의무(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제42조의2) 등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킬 수 없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1인 미디어 관련 법안과 정책은 아직 부족한 상태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랫폼의 규제 과잉 △이용자 보호의 다각화 △자율규제 시스템 지원 및 법제화 △시장의 건전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의 규제 과잉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사적 검열’ 등을 자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책임원칙에 기초한 차등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인터넷 미디어 영역에서 행위주체 간 상대적인 책임 정도를 먼저 파악해 합리적인 분배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보다는 조직화된 단체(MCN 등)가 콘텐츠를 생산할 시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지고,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할 시엔 책임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권은정 박사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1인 미디어 활성활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1인 미디어는 콘텐츠 생산과 개방성, 상호작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방송 콘텐츠와 구별된다”며 “기존 방송 영역으로 포섭해 규제하는 방안은 1인 미디어 영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은정 박사는 “1인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법규정을 별도 신설해 플랫폼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낮은 수준의 진입규제(신고제)를 유지해 시장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1인 미디어 시장의 규모와 경쟁력이 상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규범 제정부터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협력적 자율규제’ 관점에서, 자율규제 규범 제정 시에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이용자 집단의 참여도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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