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학기 비대면 수업 만족도 낮아… 90% 이상 “등록금 인하 필요”
교육부 “등록금은 대학 자체 결정 사안… 정부 개입 불가능”
3차 추경 ‘비대면 교육 지원 사업’ 통해 ‘코로나19 장학금’ 지급 유도

/ 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학생들이 대학교 측으로 등록금 일부 환불 및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한 켠에 내걸린 현수막.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 8월 중순부터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대학가에서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나섰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학생들이 1학기 비대면 강의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여 2학기에도 등록금 감액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말부터 9월초, 전국 대부분 대학교는 2학기를 개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이론 강의 대부분을 비대면 사이버강의로 대체하고, 일부 실험이나 실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면 강의를 허용하고 있다.

대학교 측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강의 기간은 대학교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다수의 대학교가 2∼3주 정도 기간을 전면 비대면 강의로 진행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학사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주요 대학교 가운데 일부는 중간고사 전(10월초)까지 또는 중간고사 기간(10월말)까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대학생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최근 알바몬은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 설문 결과, 48.3% 정도의 학생들이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졸업에 꼭 필요한 강의에 한해 대면 진행해야 한다(45.9%) △안전수칙이 준수된다면 전체 강의를 대면 진행해도 된다(5.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절반 수준의 대학생들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답했지만,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대학생 중 비대면 수업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21.4%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는 40.2%, 불만족스럽다는 답은 38.4%에 달했다. 오프라인 강의보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응답자의 91.2%는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학기에 이어 2학기 등록금 인하를 둘러싸고 대학 측과 학생들 간에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64.2%,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도서관·실습실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서(39.8%) △비대면 수업 대비 등록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34.1%)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진행은 불가피한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로 인한 수업 질 하락·교내 시설물 이용 불가 등을 감안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대학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알바몬이 대학교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한 학교는 동국대학교(5% 감면)를 비롯해 33.1% 정도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학기 때는 일각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학교 등록금 인하를 교육부에서 책임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대학교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각 대학교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교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책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대학교 등록금과 관련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해 교육부는 3차 추경 중 ‘비대면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각 대학교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감액이나 환불 대신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생들은 비대면 사이버강의가 진행된 후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등록금 액수에 대한 불만으로 휴학을 선택하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휴학 신청을 할 경우 이번 학기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지불한 등록금은 다음 학기 등록에 이용할 수 있다. 수업일수 1/3선은 약 9월말로, 일부 대학교에서 비대면 강의를 연장하게 될 경우 휴학생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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