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 등 직제개편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등 직제 개편안이 의결됐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3곳에서 영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을 언급한 것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을 의결해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감염병 대응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며 정원도 기존 대비 42% 증가해 1,476명 규모로 커진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분야 차관이 신설,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게 됐다. 보건분야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의료계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고,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공포안이 상정됐다.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연달아 거쳐 하루 만에 처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조치로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 숙려기간 규정에도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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