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 의무가입 항목… 사고 시 타인 피해에 대해 지불보증
운전자들 반발, 보험료 할증 문제 민감… “상대 과실 더 큰데 왜 내 보험료가 인상 돼?”
업계 “약자보호의 원칙… 구제 못 받는 경우 없게 하기 위한 장치”

차량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현저히 크다 할지라도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부상 치료에 드는 병원비를 전액 지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차량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현저히 크다 할지라도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부상 치료에 드는 병원비를 전액 지급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는 장치로 작용된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의 일부 약관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 대 보행자’ 또는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도 산정될 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 이는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자전거의 차량 후미추돌 등의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에 과실이 잡힐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이 이러한 사고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법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동차보험 내 대인배상은 ‘Ⅰ·Ⅱ’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 대인배상Ⅰ은 모든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보상한도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이며, 사고 건에 따른 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는 △부상 50만∼3,000만원 △사망 2,000만∼1억5,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이러한 약관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자전거 탑승자 간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이 현저히 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 또는 10% 정도라도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측에서는 부상자에 대한 병원 진료·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 과실이 90%면 병원비의 90%를 본인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로는 ‘보험료 할증’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를 통해 수리를 해야 하는데, 내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할증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준은 자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했을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1회 이상 △할증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1년 내 2회 이상 사고발생 △직전 3년을 포함해 당해까지 총 2회 이상 사고발생 등이 해당한다.

차량 파손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병원비가 보험료 할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내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대인배상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해둔 이유 또는 배경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약자보호를 위한 장치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측도 보행자나 자전거, 킥보드 등 탑승자의 과실이 현저히 클 경우 치료비 지급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손해율을 줄일 수 있어 좋다”며 “그러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20% 정도일 땐 치료비를 지급해주지 않고, 30%면 병원비를 지급할 경우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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