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뉴시스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시 임대료가 연체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기 위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 3개월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주거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지원되던 문제를 개선했다. 주거 대책의 적용 범위를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확장시킨 만큼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유예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만 있을 뿐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 법률을 시행했고 미국도 42개 주에서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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