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등급을 받았다.
롯데마트가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등급을 받았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 속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롯데마트가 동반성장지수에서도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공표 대상 200개 기업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2등급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 이마트·홈플러스보다 낮은 등급… 유일한 2단계 추락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8일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촉진이 목적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평가는 동반위 진행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이뤄지며, 결과는 총 5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으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9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총 35개 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어 우수 등급 61개 기업, 양호 등급 67개 기업, 보통 등급 23개 기업, 미흡 등급 7개 기업이다.

2018년도 평가와 2019년도 평가에 모두 참여한 185개 기업 중 등급이 상승한 곳은 31개 기업이었다. 이중엔 등급이 2단계 상승한 곳도 6개 기업이 있었다. 반면, 22개 기업은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등급이 2단계 하락한 유일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려 체면을 구겼다.

롯데마트의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는 보통 등급이다. 동종업계 경쟁사인 이마트의 우수 등급, 홈플러스의 양호 등급보다 낮은 성적표다. 또한 2012년 평가 참여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롯데마트는 2012년 첫 평가 결과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엔 평가 결과가 우수·양호·보통·개선 순으로 매겨졌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분류됐던 시기에도 2013~2014년엔 우수 등급을, 2015년엔 양호 등급을 받았었다. 평가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뉜 2016년 이후에도 줄곧 우수 등급을 받아온 롯데마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평가 받는 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반위 측은 각 기업별 구체적인 점수 및 등급 산출 이유 등은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롯데마트의 동반성장지수 하락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역대급’ 과징금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하는 평가 항목 중엔 감점 요인도 포함돼있다. 동반위 평가에서는 ‘적합업종 불이행,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위반 행위 시’, 공정위 평가에서는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를 감점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년도에 발생한 사안만 반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모두 부담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즉, 롯데마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철퇴가 동반성장지수를 2보 후퇴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시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공정위에 재차 적발돼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관련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동반성장지수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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