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GKL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다.
GKL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부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적발됐다.
적발된 A과장은 2017년 이혼해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했다. 감사 결과 A과장은 두 아이와 함께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역시 아이가 아닌 본인을 위해 사용했다.
GKL 감사실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를 기만하고 거짓으로 신청한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GKL 감사실은 A과장의 육아휴직을 취소하는 한편 징계 처분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선 시정·환수를 요구하고,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2020년 연차 지급 시 차감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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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두 기자
swgwon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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