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수사′와 이해 충돌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아들 서 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 관계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해 충돌을 판단하기 위해선 ′사적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 서 씨와 사적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 과정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건 제보자인 당직사병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대상행위를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권익위에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 신고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기관에 접수했다고 해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 대상 법률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권익위에 추 장관의 아들 미복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익위의 답변이 늦어지자, 정치적인 이유라며 권익위를 질타했다.

성 의원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권해석은 권익위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고, 질의한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다”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날(15일) 권익위의 해석에 날을 세웠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권익위는 온데간데없고, 장관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권익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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