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5일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서 이 같이 반발했다.

정의연은 “특히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전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를 횡령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2013년부터 2020년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직원 2명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세상을 떠난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일부를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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