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법령 시행, 단속 시작
당시 설문 결과, 응답자 절반 “범칙금 3만원은 부족”

/ 픽사베이
음주 후에는 자전거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턱없이 낮아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전거는 동력장치가 장착돼 있지는 않지만 엄연히 ‘차’에 속해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해선 안 된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시행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 벌점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 직후,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93.8%(363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범칙금이 낮다는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응답자의 49.6%(192명)는 ‘범칙금 3만원은 부족하다’고 답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히 범칙금 3만원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돼 있는 모양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