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를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에 분석 의뢰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2015년 8월 제25보병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기관마다 표절률에 대한 기준은 상이하지만 보통 15% 이하는 용인 수준, 25% 이상이면 표절로 판단한다. 경남대 대학원의 경우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률 10%를 기준으로 한다. 이 의원이 밝힌 대로라면 서 후보자의 기준은 이를 훨씬 넘어선 셈이다.

이 의원은 서 후보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외국 논문 및 저서를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도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의 상당 부분을 순서를 바꾸거나 짜깁기 편집으로 인용했음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구윤리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내용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이 의원은 이같은 행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를 인사 원칙으로 내걸었다.

앞서 서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2009년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종로구로 주소를 옮긴 뒤 9개월 만에 다시 홍제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1년에도 배우자와 차녀만 종로구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 후보자는 위장전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인사 원칙을 어긴 대통령의 ‘인사 실패’라는 점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이날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해당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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