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삼성이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삼성이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삼성이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는 16일 기사를 통해 “지난 6월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수사팀(검찰)에 전화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같은 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자료를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6월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한겨레의 9월 11일자 보도(‘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도는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동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삼성 변호인단은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9월 10일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보도에도 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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