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가 꺾기와 불완전판매를 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른바 꺾기와 불완전판매 행위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차기 은행장 인선으로 분주한 가운데 마주한 이슈인 만큼 더욱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 아직도 꺾기 관행이?… 씨티은행, 대출 해주면서 적금상품 ‘끼워팔기’ 덜미  

금융감독원은 최근 씨티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억1,25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우선 씨티은행은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꺾기란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금융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당국의 감시로 은행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관행이지만 이번에 씨티은행 내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한 지점은 2017년 1월 모 중소기업에 3,000만원 규모 일반자금대출 1건을 집행하고 해당 기업 대표자에게 정기적금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3월 씨티은행은 기업일반자금대출 2건(총 2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집합투자증권(가입금액 2,000만원)을 판매한 후 여신 2건을 연장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중소기업 대표자 등 차주에 대해서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월수입 금액이 여신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적금이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씨티은행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씨티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씨티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및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씨티은행은 전산시스템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 분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 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그룹사에서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했다. 또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화해 저장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그간 씨티은행은 그간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강조해왔다. 최근 퇴임을 결정한 박진회 행장은 지난 3월 “올해는 디지털 역량을 증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의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술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역량 강화는 차기 행장의 주요 과제로도 부상할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차기 행장 인선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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