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의 보석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파사 문용선)는 25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양측 변론을 들은 뒤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며 추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탄핵할 증거수집을 해야한다"며 피고인의 지휘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구속 정지 후 입원 병원 주변으로 거주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의 보석신청허가서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원의)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고 78세의 고령이어서 수감이 어려운 연세"라고 보석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폐렴이라고 진단서를 냈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폐렴이라면 고열이 수반되는데 앉아서 재판을 받는 걸 보면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스런 눈길을 보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병원에서 평소 투여량의 2배에 가까운 항생제를 맞았다"고 해명했고, 이 전 의원은 "제일 심각한 것은 급성폐렴이고, 녹내장과 당뇨·관절염 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에 이어 보석신청을 한 정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온 국민에게 재판사실이 알려져 있고 '정치인 정두언'은 사망상태인데 어떻게 도주하겠느냐"며 "증거인멸도 역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핵심인데 구속 재판 중이어서 당분간 나올 일이 없지 않냐"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의원이고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중요한 보석 사유라고 본다. 정치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전 의원은 김덕룡 전 의원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청한 전례가 있는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정 의원이 석방될 경우 임석 회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보석허가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석심문에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1심의 유죄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원심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 맞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증언과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이 많았다"며 "공소사실 전부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도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따라 무죄이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핵심 증거인 임 회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실제 자금을 수령한 것은 이상득 전 의원인데 실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들에 대해 원심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이자 법리오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의 운전기사, 국회 부의장실 직원 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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