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각각 내렸다. 또 무단변경 사건에 관련된 직원 300여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취했다. 다만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조치에 대해선 앞서 5월과 7월 우리은행에 내린 중징계와 중복돼 별도 조치는 생략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태블릿PC를 이용해 2018년 1∼8월 기간 동안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가 무단 변경된 규모는 약 4만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휴면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계좌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성과지표 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은행업무 처리에 이용되는 내부업무시스템에서 ‘스마트뱅킹 장기미이용 고객’을 조회해 이용자 ID를 확인한 후 미리 알게 된 고객의 이용자 ID와 임시 비밀번호로 스마트뱅킹 시스템에 접속했다”면서 “직원들은 장기 미사용 고객 비밀번호를 임의로 등록함으로써 고객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우리은행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