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시사위크 특별기획] Ⅲ. 아동학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린이 삶의 만족도가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어린이 행복권 신장은 우리 사회 화두에서 늘 벗어나 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나 인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깊은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시사위크>는 2020년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놓여있는 어린이 문제들을 톺아보며 어린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42명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42명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발생한 3만4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에 달한다. 가뜩이나 저출산문제로 더욱 소중해진 아이들이 한 달에 3~4명씩, 또 열흘에 1명 이상씩 학대로 죽어간 셈이다. 

아이를 훈육한다며 매를 들어 때린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아이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무게감이 다르다. 전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반면, 후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말로 치달았다. 학대의 유형과 특징 또한 큰 차이가 나고, 따라서 해결을 위한 접근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 

◇ 사망 피해아동 절반 이상이 ‘만1세 이하’

지난해 발생한 3만4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39건,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 학대행위자는 53명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2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하거나, 학대행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인해 이 같이 집계된다.

이 42명의 사례만 따로 떼어내 보면, 전체 아동학대 통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와는 달리 피해아동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피해아동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연령대다. 42명의 사망 피해아동 중 무려 19명, 45.2%가 만1세 미만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선 1세 미만이 2%를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사망 피해아동에선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만 3세까지의 아동이 차지한 비율은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서 9.9%였지만, 사망 피해아동에선 3분의2였다. 또한 만 13세 이상에선 사망 피해아동이 나오지 않았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만13~15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사망 피해아동은 전혀 달랐다.

사망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또한 차이가 뚜렷하다. 친부모가정이 52.4%(22명)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전체 아동학대의 양상과 같았으나, 모자가정이 14.3%(6명)로 뒤를 이은 반면 부자가정은 2.4%(1명)로 적었다. 42명의 사망 피해아동 중 1명만이 부자가정에서 나왔다. 전체 아동학대에서는 친부모가족이 57.7%, 모자가정이 12.1%, 부자가정이 11%를 차지한 바 있다.

학대행위자의 양상 역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는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학대행위자의 연령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망사례의 학대행위 주가해자는 20대가 47.2%(2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30.2%)와 40대(13.2%)로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가 5.7%를 차지하기도 했다. 반면, 전체 아동학대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진 현상과 맞물려 40대(43.9%)가 가장 많았고, 30대(26.9%), 50대(15.4%), 20대(8.3%) 순이었다. 19세 이하의 경우 0.4%에 불과했다. 

학대행위자와 사망 피해아동의 관계에서는 친모가 유독 눈에 띈다. 주가해자와 부가해자를 포함한 53명의 학대행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6명이 친모였다. 

주가해자 46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모 단독인 경우가 15명(30.6%)이었고 친부 단독은 13명(26.5%)이었다. 친부모가 동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2명(24.5%)이었다. 여기에 계부·친모 동반과 친모·동거인 동반도 각각 2명(4.1%), 3명(6.1%)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에서 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31.1%였고, 친부가 41.2%로 더 높았다.

종합해보면,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행위자는 여성 및 친모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린 영아가 사망에 취약하고, 영아의 주양육자는 친모인 경우가 많은 점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사망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1세 이하(24명) 피해아동 중 5명은 출산직후 친모에 의해 사망했다. 이들 모두 원치 않는 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 5명 중 10대와 20대가 4명을 차지했다. 또한 방임에 의해 사망한 피해아동 8명 중 7명이 만1세 이하였는데, 가해자의 연령은 모두 10~20대였다. 

즉, 만1세 이하 사망 피해아동의 절반이 10~20대에 의해 출산 후 곧장 혹은 방임 당해 사망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자녀 살해 후 자살’은 37.5%인 9명의 피해아동을 발생시켰다. 가해자는 7명이었는데, 모두 30~4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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