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래방, PC방 등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 뉴시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래방, PC방 등의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래방, PC방 등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친 뒤 온라인 신청도 서버 과부하 등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24일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25일 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번호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가 소요되므로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한 접수는 계속된다. 대신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또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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