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추진과 관련한 경찰의 전면 금지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일부 보수 단체가 추진하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경찰이 전면 금지 원칙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한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불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며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 볼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날 금지 통고 된 집회를 개최할 시 제재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적시된 면허 정지 및 취소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대면 집회는 막을 수 있지만,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비대면 집회를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조 대변인은 “경찰이 감염병 확산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 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경찰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대응”이라며 “모든 집회 시위를 봉쇄하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현행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경찰의 소관”이라면서도 “방역 당국인 제 입장에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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