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은 개선되고 다양한 IT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플랫폼 분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있게 개선하고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이라면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의 개정안 입법 예고에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최근 국내외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사업 확장에 따른 플랫폼 잠식 현상도 어느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 수수료 인상 등 앱마켓 갑질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의 행위와 관련해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기타의 거래 강제 규정 등으로 볼 때 경쟁제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선 현재 입법 준비 단계이지만 스타트업 등 IT 중견‧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각기 다른 규제로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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