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29일 자사의 블로그 성명을 통해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를 의무화하고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IAP가 의무 적용되며,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앱은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인앱결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를 의무화하고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강행의사를 공식화했다. 

구글은 29일 자사의 블로그 성명을 통해 “구글플레이 앱(App)을 통해 판매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IAP를 제공하는 앱(App)은 구글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IAP가 의무 적용된다.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앱은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인앱결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IAP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방식으로 앱 안에서 서비스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지문인식처럼 간편하게 인증해 결제할 수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 한해서만 IAP를 의무화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음원, 동영상(OTT 등), 웹툰 등 다른 콘텐츠앱으로도 IAP 의무가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앱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엔 구글에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에서 만든 구글 플레이 내부에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한다면 결제 대금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글의 조치에 국내 콘텐츠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구글의 IAP는 너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스타트업계와 중소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IAP를 강제할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불해야할 비용도 늘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구글의 IAP를 막기 위해 구글 미국 본사,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인기협은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기협이 방통위에 구글을 신고한 내용은 총 4가지로 구글의 IAP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IAP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며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K-콘텐츠의 성장,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하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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