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한 가운데, 여전히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상 허위광고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은 총 1,507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 허위광고는 부동산 매물과 전혀 무관한 사진을 올리거나,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매물을 올려놓는 행위,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매물로 올려놓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허위매물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15건 △서울 313건 △대구 68건 △인천 41건 △경남 27건 △경북 27건 △충남 21건 △대전 14건 △광주 7건 △충북 6건 △제주 6건 △강원 4건 △전북 2건 △울산 2건 △전남 1건 △세종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의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전체 33%(10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네이버부동산이 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방 133건, 네이버블로그 122건, 직방 105건, 유튜브 4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 관련 부동산 허위매물은 1,059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70%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정부의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에도 허위매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다.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정부는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맡겼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과장 매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단속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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