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당내 경선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김영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당내 경선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김영배 의원 페이스북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당내 경선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해 정치개혁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같은 당 의원 4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8일 당내 경선에 대해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의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은 2004∼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논의를 거쳐 당내 경선 후보자들의 각종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선거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성북구갑’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유승희 전 의원을 꺾었지만, 부정행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후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에서 빼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제출되었다 한다.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철회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내 경선은 정치 개혁의 밑바탕이다. 정당 안에서는 불법ㆍ탈법ㆍ반칙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 중에 있다”며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면 된다.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사기 딱 좋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에 공직선거법에서 경선 부정 조항을 삭제하자니”라며 “김한정 의원의 바른말”이라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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