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순수예술이나 체육계처럼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연기)”라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에서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를 질의한 전용기 의원은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입영을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전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인 11월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박 장관은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적용은 지난 6일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병역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들께서 보기에 편하지 못하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 서로 말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BTS가 최근 K팝의 큰 장벽으로 여겨지던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도 1위에 오르면서, 병역법에서 순수문화 예술인·체육인과 달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대중문화에서 차트의 권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BTS 멤버들이 이미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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