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비원과 입주민간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고, 입주 전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단지의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아동돌봄시설의 입주전 조기 개설을 위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향후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와 철거 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화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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