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뉴시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가 될 전망이다.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조사를 도모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금액, 계좌 등 조달 지급 방식 등을 담은 서식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현행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다만, 비규제지역 내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현행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로 유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되는 증명서류 첨부 의무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증명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방법에 따른 증여세, 상속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담긴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는 김포, 파주,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 후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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