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동성혼을 통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통계에 동성혼을 반영해야 하는가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펼쳐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사례를 언급하며 질의에 나섰다. 필립 터너 대사는 동성인 이케다 히로시와 부부 관계다.

장 의원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뉴질랜드 대사님 배우자분의 가구주와 관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동성 커플은 배우자로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내 동성혼 부부인 김규진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재차 질의했다. 장 의원은 “한국에서 혼인신청을 접수했고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결혼은 한 것”이라며 “이 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된다면 이분하고 이분 배우자는 혼인상태 항목을 어떻게 답변해야 상식적으로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청장은 “결혼을 하셨으면 배우자 있음으로 체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실제 통계 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온라인 조사화면을 보면 ‘배우자의 성별은 가구주의 성별과 같을 수 없다. 그래도 변경하시겠나’고 나온다”라며 “저기서 변경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취합은 되는데 내검단계에서 기타 동거인으로 임의로 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동거인은 고용인‧하숙인을 상정하고 만든 것인데 멀쩡한 배우자를 고용인 취급하고 있다”라며 “통계는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 청장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을텐데 어떻게 변경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국내 현행법상 ‘동거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통계에 산입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뉴질랜드 주한대사 부부하고, 김규진 씨 사례하고는 다른 것”이라며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 법으로 동성혼이 합법화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이 문제를 같이 얘기 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는가”라고 강 청장을 질타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대한민국 법상 동성혼은 허용이 안 된다”라며 “조사 현장에서 어떤 답변이 맞는지 안내해 주는 게 조사원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응답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응답을 정정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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