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부동산 시장 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부동산시장 내 부의 대물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 중 다수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 받은 것이다. 이에 편법 증여를 통한 주택구매를 근절하기 위해 증여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와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구입한 2003년생 A씨는 10억6,000만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10억6,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할 경우 A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했을 경우 2억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2,2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9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2001년생 B씨는 10억원 중 8억1,000만원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미성년자 14명 중 가장 어린 매매자는 2018년생인 C씨로 나타났다. C씨는 자신이 태어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양7차 아파트를 12억4,500만원에 매매했다. 만 1세도 되지 않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생이 태어나자마자 12억원의 강남구 아파트를 산 것은 웃픈 현실“이라며 ”소위 강남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미성년자들은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2,000만원에 구입한 2004년생 D씨는 8억8,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의 보증금 8억4,000만원을 통해 잠실엘스 아파트를 구입했다. 2019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소재 현대빌라트는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2003년생 E씨도 주맥 구입 자금 중 5억원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 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 증여를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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