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수차례 마사지숍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수차례 마사지숍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직원은 마시지숍에서 재택근무 업무를 수행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치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일보>가 해당 보고서를 확보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씨는 재택근무 기간인 지난 3~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소재의 골근 전문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그는 근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2시간 가량 마사지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마사지숍에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상담, 분쟁처리 등의 업무까지 처리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32일간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재택기간 근무 중, 장소 무단이탈 및 개인 사무를 보는 행위를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부 방침(가이드라인)을 세웠다. 하지만 A씨는 관리자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택 근무지를 이탈한 채 개인 사무를 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 사실이 확인되자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조치 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을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여의도 마사지숍)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보안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은 마지숍 출입이 미용 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의 완화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경징계인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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