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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이 시행된 후 전년 동기 대비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자 발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 민식이법 시행 6개월, 어린이 교통사고 전년 동기 대비 1,556건 감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법이 시행된 후부터 9월 30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830건으로, 전년 동기 6,386건 대비 1,556건 감소했다.

부상자 수도 지난해 8,091명에서 5,872명으로 2,21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명에서 2명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을 비롯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줄었다”며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도록 도입한 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교통연구원 “유동인구 감소, 사고발생 낮출 수 있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가 사고를 줄이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면서 민식이법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스쿨존 내 유동인구가 해당 기간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3월 개학이던 초·중·고등학교들이 전부 개학을 네 차례 연기해 약 한 달 정도 뒤인 4월 9일 개학했으며, 이마저도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했다.

5월 20일쯤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위주로 등교를 실시했으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이태원 클럽과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등 지역감염 우려로 인해 정부는 대면 수업을 위한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국의 560여개 학교에서는 이마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등교 연기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등교 인원 제한 조치는 지난 10월 18일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사고 발생 감소의 배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는 차량 교통량이나 보행자의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하락을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올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에는 많은 자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보행자) 교통량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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